식품영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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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영양사 면허는 시험 합격 후 3개월 내 졸업이 가능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졸업을 연기하는 경우(=졸업유예)에만 발급됩니다. 본교는 졸업유예 제도가 없으므로 졸업을 미루려면 의도적으로 졸업요건을 미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을 미루면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 A.

    급식경영학, 단체급식관리및실습, 지역사회영양학(보건소에 해당) 중 1과목 이상을 수강한 상태에서 실습 신청을 권장합니다. 실습 시작 전 취소나 중도 포기 이력이 있으면 기관 배정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며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습을 다녀온 후 반드시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해야 실습 이력이 인정됩니다.

  • A.

    학년별로 정해진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수업 내용 이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영양사 면허 취득이나 졸업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더 높은 학년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전공 로드맵을 참조하여 학년별로 정해진 과목을 수강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