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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학기 중 취업(취업계)사항 출결 관련 안내

  •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 등록일 :2025.02.25
  • 조회수 :54

가. 취업학생 출석관리에 관한 사항

  1) 취업학생 출석관리 대상자

   ① 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 졸업 (2025년 8월 졸업)이 가능한 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② 근로 확인자료(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규직 및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근무(예정)중인 학생

 

  2) 학기 중 취업출석인정 제출 서류

  * 학생 서명 및 기재 사항이 빠지지 않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항목 아래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스캔 및 팩스 불가)


   ①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첨부2) 

    : 신청원에 있는 각 과목 담당교수 서명은 담당교수의 학생 취업 사실 확인 메일로 증빙 可

   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 (첨부3)

   ③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2회 제출 (신청 시,학기말)

   ④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첨부4)

   ⑤ 취업공결확인서 (첨부5)

 

  3) 운영 기준(각 항목당 세목은 첨부1 참조)

   ① 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로 제한한다.

   ② 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재직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허 및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⑤ 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 이는 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 단, 계절학기 수강시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⑦ 취업학생 출석관리제도는 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 시험(중간/기말)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 국내/외 취업시 인정가능하며, 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⑨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내에만 출석인정되며 퇴사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


나. 취업학생 출결관리 업무 프로세스 

구분 대상  내용  제출 서류(으)로 구성한 테이블

구분 

대상  

내용  

제출 서류 

1 

취업 학생 

- 출석인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 소속 학과에 제출 

1. 출석인정신청원 

2. 재직증명서 

3. 4대보험가입확인서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 확인서 

6. 근로계약서 

7.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 

2 

 

각 학과 (제 1전공)

 

 - 취업학생 수요 파악 및 신청 접수  

 - 취업학생 출석인정 서류 검토 및 1차 학과 승인 후 2차 승인 요청

    (소속전공->학사지원팀) 

1. 출석인정 요청공문  

2. 학생 제출 서류 첨부 

3

 

해당 학생

 

 - 출석에 준하여 부여된 과제 수행 및 제출

   (각 수업 교수님에게 제출)

-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 시험에는 필수 참석


 

다. 참고사항

  1) 취업학생 출석인정 공문 발송 시 취업학생의 인적사항, 학과 승인 사유, 졸업가능여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계약직,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형만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포함시, 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학기말 서류는 6월 17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