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학과

 

커뮤니티

공지사항

(필독)2026학년도 2학기 공결 신청 안내

  •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 등록일 :2026.08.25
  • 조회수 :19

2026학년도 2학기 공결 신청


1.  트리니티 시스템을 통한 공결 신청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결 안내 (https://www.catholic.ac.kr/ko/support/absence_notification.do) 


2. 최근 공결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공결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공결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결 승인이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 공결신청(원) 마감 : 2026. 11. 25.(수) 17:00 까지

    - 모든 조항은 마감일까지 서류 제출 및 출력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

    - 제출마감 기간 이후는 성적 입력 및 처리를 위해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공결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승인되지 않은 건임을 안내 드립니다. 

※ 트리니티 시스템 신청 시 첨부파일은 1건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복수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직계존속 사망 서류 = 1. 사망진단서 /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두가지 모두 필수 업로드) 



4. 공결 신청 전 반드시 아래 공결 인정 사유(1~11호) 및 제출서류 기준, 신청방법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 및 결석 규정(붙임 참고)


인정 사유

인정기간

제출 서류

1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2

형제, 자매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3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3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혼인 증빙 서류

4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에 관한 사항

통지서에 명기된 일자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검사필증(예비군 훈련필증)

5

본인입원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2주 이내 인정, 학기별 1회만 인정)

입퇴원 사실확인서 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입퇴원 증명필수)

6

국가 , 지방자치단체

의 행사, 학내외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행사기간

공결허가원

협조요청 공문

(학과 사전 문의)

7

여학생 생리

매월1회

(학기별 4회 제한,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음)

(단,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은 해당 없음)

1.종합포털시스템트리니티에서 ‘생리공결신청’

작성및출력  *학생본인직접작성및제출


2.생리공결 신청은 공결 희망날짜 전날부터 당일까지만 신청 가능 (일자 변경 및 취소 불가)


8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진단서(의사소견서)

9

장애학생의 신체 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료

진료기간


10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실습기간

협조 요청 공문

(학과 사전 문의)

(학과 사전 문의)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기간

협조 요청 공문

(학과 사전 문의)


※ 6호, 10호, 11호의 경우 공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학생이 트리니티를 통해 개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ex. 학과 전공답사 / 학술제 / 반도체 공정 실습 / 외부 경진대회 참가 등) 


5.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공결 승인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결 신청 전 기준 및 신청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반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